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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한 특검 “수사 기간 만료 임박해 기소 가능성 커”

이재용 구속한 특검 “수사 기간 만료 임박해 기소 가능성 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7 15:24
업데이트 2017-0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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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이재용 부회장
조사 마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28일에 임박해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시한에 임박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 7시간 30분에 걸쳐 특검팀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심문과 검토 과정을 비롯해 약 19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심사 끝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여기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측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에 220억원대 컨설팅계약을 맺고 78억원 가량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이 부회장이 기존 말을 처분하는 척 위장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씨 측에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준 일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날 밝혔다. 특검법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권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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