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부장판사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17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렬 전 판사는 “같이 영구 청구된 박상진 사장의 기각 사유를 보면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나 싶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 발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감지가 됐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각 사유에 박상진 사장의 권한범위나 역할이 적다는 취지라고 명시했음을 설명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다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엄벌을 면할 수 없다는 해석이긴 한데 삼성의 구조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박상진 사장이 단순히 하수인일 뿐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내세운 기각 사유가 강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춰지는 인식이 ‘총수 구속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하냐’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인 것 같다”며 “아직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DJ 김어준은 “그래도 일단 닐리리야 하자. 대통령보다 구속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게 한고비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 “뇌물죄 아니냐. 뇌물죄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뇌물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뇌물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3자 뇌물죄와 최순실 본인 뇌물죄가 있다. 독일에서 말 사준 것은 최순실 본인에 대한 뇌물죄로 되어있고 미르 K스포츠 재단, 장시호 동계 스포츠 재단에 보낸 것은 3자 뇌물죄가 된다. 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특검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황교안 본인의 대선출마랑 관련이 있다고 본다. 대선 출마를 하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거 같고 출마를 안하면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를 하는데 특검이 연장되면 탄핵 이후까지 계속되는 거다. 탄핵이 3월초까지 예상되고 특검은 3월 말까지 가게 되는데 특검 관련 뉴스가 나와서 황교안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황교안 대행의 출마 여부와 관련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재용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연장을 거부하면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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