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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도발…日 왜곡 교육 의무화

‘독도는 일본땅’ 도발…日 왜곡 교육 의무화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2-15 01:42
업데이트 2017-02-1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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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학습지도요령 첫 명시

2020년부터… 법적 구속력
정부, 日총괄공사 불러 항의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수업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고유의 일본 영토임을 다룰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중학교는 2021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칠 것’을 명기한 새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초안을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고시했다. 1개월 동안 여론을 수렴한 뒤 3월쯤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이 확정하게 된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4종의 일본 초등학교 및 19종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전부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언급이 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명시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각인시키는 등 영토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다.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 정권이 교육 현장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우경화를 더욱 부채질한 꼴이다.

정부는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학습지도요령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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