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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 공룡’ 퀄컴 이어 구글 조사

공정위 ‘특허 공룡’ 퀄컴 이어 구글 조사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2-13 18:14
업데이트 2017-02-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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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우선 탑재’ 논란 재조사 중…삼성 모바일 OS 개발 방해 정황

세계 정보통신(IT) 업계의 ‘특허공룡’으로 불리는 퀄컴에 지난해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글로벌 모바일 운영체계(OS)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운영체계(OS) 개발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글은 2011년 삼성전자에 자사의 모바일 OS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계약하면서 검색, 유튜브(동영상 서비스), 지메일(전자우편) 등의 ‘구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소비자의 선택 없이 스마트폰 첫 화면에 노출하도록 했다. 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새로운 OS를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 계약의 ‘구글 앱 우선 탑재’가 논란이 되자 조사를 벌였으나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련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자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의 OS 개발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사실과 변화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무혐의로 조치한 사건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구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자체 OS 개발을 진행 중이다. 구글 안드로이드의 국내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지난달 말 기준 82%에 이른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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