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회 측 “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 머리 손질 할 이유 없었는데 왜 했나”

국회 측 “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 머리 손질 할 이유 없었는데 왜 했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0 18:13
업데이트 2017-02-10 18: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상황실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듣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청와대 제공. 서울신문DB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오후 중앙대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상황실을 방문하고 나서야 학생들이 세월호 선체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소추위원단이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준비서면을 공개했다. 국회 측은 준비서면에서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안전행정부(지금의 행정자치부) 제2차관의 설명을 듣고서야 학생들이 침몰한 배 안에 갇혀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의 이번 준비서면은 지난달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스스로 밝힌 ‘7시간 행적’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참사 발생 당일 오전 10시 30분 박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뒤로 같은 날 오후 5시 15분 청와대와 5분 거리에 있는 중대본을 가기 전까지 약 7시간 동안 승객들의 구조와 관련한 지시가 전혀 없어서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측에 따르면 당시 노란색 민방위 복을 입고 중대본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라고 안행부 2차관에게 물었다.

안행부 2차관은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갇혀 있어…그래서 지금도 동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중대본을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장비를 다 동원해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면은 당시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입장에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구명조끼 발언’이 “뱃속에 갇힌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떠 있을 것이니 구조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그 후에 박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갇혀있어…”라고 한 점을 근거로 들어 “박 대통령이 학생들이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명조끼 질문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측은 또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했다는 박 대통령, 굳이 할 필요가 없던 머리 손질을 다시 했다면서 “당일 오전 9시부터 낮 3시 35분 사이에 머리가 흐트러질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스스로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심각성을 인식했음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던 10년 단골 미용사를 불렀으며, 미용사는 낮 3시 22분~4시 47분까지 1시간 15분 간 청와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은 “당시 외교 행사 등 외모가 중요한 일정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었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당일 오전 8시 30분께 대통령의 머리가 단정하고 기본 메이크업이 돼 있었다고 증언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나 대리인단은 지난 7일 공개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이미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며 상세한 추가 설명을 거부했다. 다만 “당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 보고를 받고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