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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된다…의료서비스 평가 신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된다…의료서비스 평가 신설

입력 2017-02-08 10:25
업데이트 2017-0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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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통제시설 갖추면 가산점 부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감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기준을 확정해 올해 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는다. 현재 2기(2015∼2017)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3곳이다.

10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시행되는 새 기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병실 내 압력을 낮춰 감염을 예방하는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당 1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

또 병원 내 감염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온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병문안객을 통제하는 시설과 보안 인력을 갖추면 가점을 준다.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이나 다른 종합병원 등 비상급 종합병원과 환자의 진료·검사를 위한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반면 복지부와 사전 협의 없이 병상을 늘리면 감점되는 제재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이 신설돼 심장·뇌 질환, 암 등 중증·고난도 질환의 치료 능력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 구성 비율도 질병 난이도에 따라 나뉘는 전문·일반·단순 질병군 중 전문 진료 질병군 환자 진료 비중을 기존 17%에서 최소 21% 이상으로 강화하고, 해당 평가에서 만점 기준도 30%에서 35%로 높였다.

이외에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근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이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간호기술 역량에도 가점을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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