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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청와대 압수수색 전례없다? 최순실 게이트도 전례없는 일”

조응천 “청와대 압수수색 전례없다? 최순실 게이트도 전례없는 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3 14:45
업데이트 2017-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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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 언급…“황 대행이 승낙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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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형소법)의 조항을 내세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형소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형소법 조항 중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사(檢事)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게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방침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의무실·비서실장실·민정수석실·경제수석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하기 힘들다”면서 “청와대가 형소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군색해 보인다”고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경호실은 형소법상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형소법 제110조 2항을 가리킨 것이다. 이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최순실(61·구속기소) 일가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혀내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입장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전례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정농단 또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참고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화이트 워터 사건’ 때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를 대신하여 변호사들이 내밀한 대통령 가족생활 공간까지 압수수색한 전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화이트 워터 사건’이란 빌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이 과거 아칸소주 주지사 시절, 그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의 친구 제임스 맥두걸 부부와 함께 설립한 부동산 개발 회사 ‘화이트 워터’의 토지 개발을 둘러싼 사기 사건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현재 청와대의 책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락하면 될 일이다. 정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청와대 관계자가 입회하여 그때그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식으로 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검팀과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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