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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승부수’…영장기간 7일+α, 실패시 재시도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승부수’…영장기간 7일+α, 실패시 재시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3 11:41
업데이트 2017-0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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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도착한 특검팀
청와대 도착한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3일 오전 청와대로 들어서고 있다. 2017.2.3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에 사실상 모든 역량을 동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

특검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정 당국에 따르면 통상적인 영장보다 압수수색 유효기간이 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기간이 7일가량으로 설정된다.

이번에 특검팀이 발부 받은 영장은 이보다 더 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예외적인 사유를 밝혔고, 법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청와대가 그동안 군사상 기밀 유지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경내 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영장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특검은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 등 관련된 모든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실제로 이날 압수수색에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모든 수사팀에서 관련자를 투입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동 등 관련된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앞서 밝혔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대상품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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