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검, 오전10시 ‘청와대 압수수색’ 개시…청와대 ‘불허방침’(2보)

특검, 오전10시 ‘청와대 압수수색’ 개시…청와대 ‘불허방침’(2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3 09:49
업데이트 2017-02-03 09: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특검 사무실 나서는 박충근 특검보
특검 사무실 나서는 박충근 특검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 특검보(가운데)가 3일 오전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서울 강남구 특검 건물을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2.3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에 압수수색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측에 전달했다.

특검은 청와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 및 경호실 직원을 접촉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측이 끝내 경내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일단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만간 다시 경내 진입을 시도할지, 아니면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

한편 박충근·이용복·양재식 특검보는 특검 사무실서 출발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해 성공한 사례는 없었으나 일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수색 및 압수 대상만 보면 앞선 사례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청와대 주요 참모의 업무 공간이나 대통령 관련 기록물이 보관된 사무실 등이 대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비선 진료 의혹, 최순실 등을 비롯한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등 수사 대상이 많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곳곳에서 보관 중인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