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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출가 방식 ‘은퇴자 출가제’ 재추진

대안 출가 방식 ‘은퇴자 출가제’ 재추진

김성호 기자
입력 2017-02-02 17:54
업데이트 2017-02-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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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새달 중앙종회에 개선안 상정

조계종이 무산됐던 ‘은퇴자 출가제’를 다시 추진한다. ‘은퇴자 출가제’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은퇴자에게 사찰에 머물며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제도. 지난해 11월 조계종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종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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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수련회를 마친 일반 신도들이 수계식에 참석해 계를 받고 있다. 조계종이 각계에서 활동하다 은퇴한 이들을 대상으로 승려에 준하는 지위를 수여하는 ‘은퇴자 출가제’를 다시 추진해 눈길을 끈다. 서울신문 DB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수련회를 마친 일반 신도들이 수계식에 참석해 계를 받고 있다. 조계종이 각계에서 활동하다 은퇴한 이들을 대상으로 승려에 준하는 지위를 수여하는 ‘은퇴자 출가제’를 다시 추진해 눈길을 끈다.
서울신문 DB
2일 조계종에 따르면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은퇴자 출가제’ 개선안을 마련, 3월 말 열릴 예정인 중앙종회에 상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 교육부장 진각스님, 총무국장 남전스님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은퇴출가자의 연령을 55세로 하고, 15년 이상 사회생활을 한 사람 가운데 수행과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통해 출가의 길을 열어주자”는 뜻을 모았다.

이 안에 따르면 출가 후 행자의 지위가 주어지며, 행자 3년 이후 혼인관계 등을 정리하면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다. 사미계 수지 후 10년이 경과하면 비구(니)계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선거권이나 주지 취임 등은 제한되며 교구본사, 말사에서 대중생활을 해야 한다. 조계종은 2월 말 포교사, 법계위원회, 계단위원회, 교육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세부안을 확정한 뒤 3월 중앙종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종회에 상정된 이 특별법의 찬반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당시 회의에서는 ‘은퇴자의 출가 기회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단기 출가 체험에 가깝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 법의 출가 목적이 출가 수행자인지, 출가 신도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계종이 최근 재추진키로 한 수정안은 지난 종회에서 문제된 은퇴 출가자의 지위를 수행법사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승려에 준하는 지위’로 바꾸는 등의 변화를 준 게 특징이다.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출가방식과 함께 대안 출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임시종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7-02-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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