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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없어도 진행 가능” 의견서 헌재에 제출

국회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없어도 진행 가능” 의견서 헌재에 제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31 15:25
업데이트 2017-01-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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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질문에 답하는 소추위원들
탄핵심판 질문에 답하는 소추위원들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마친 뒤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심리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가리킨다. 해당 조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인이 아닌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탄핵안 심리는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적어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에 속한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 29일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탄핵심판 심리 9차 변론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발언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내릴 수 있다’면서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한 반박 성격의 의견서다.

대리인단이 내릴 수 있는 ‘중대 결심’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회가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전달했다.

황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굳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궐석 심판(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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