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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여야, 헌재 박한철·이정미 재판관 후임 임명절차 합의해야”

나경원 “여야, 헌재 박한철·이정미 재판관 후임 임명절차 합의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9 16:40
업데이트 2017-0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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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서울신문DB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설 연휴 중에 “여야 정치권이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31일 퇴임한다. 그러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사건은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된다.

그런데 남은 8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인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3월 13일까지다. 이 재판관의 후임마저 정해지지 않는다면 7명의 재판관만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만일 재판관 7명 중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임기 중에 사퇴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위와 같은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해 박 소장은 지난 25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심리 사건 9차 변론에서 “늦어도 오는 3월 13일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그러나 현재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의 임명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 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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