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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서 도난 당한 불상, 원소유주 부석사로 인도하라” 판결

법원 “日서 도난 당한 불상, 원소유주 부석사로 인도하라” 판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6 11:04
업데이트 2017-0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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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시마 간논지에 있던 관세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쓰시마 간논지에 있던 관세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일본 쓰시마섬에 있는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추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함께 청구한 가집행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로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3년 일본에서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석사는 쓰시마(對馬)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된 이 불상(현재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관)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불상이 절도범의 손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우리나라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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