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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최순실 공모가 쟁점…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특검 “朴대통령-최순실 공모가 쟁점…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입력 2017-01-22 15:37
업데이트 2017-0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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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 납득시킬 것, 거부하면 방도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선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설득하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 규명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22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서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지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인이 공무원과 공모해 죄를 범할 경우 공무원 범죄의 공범이 된다는 것은 판례나 우리나라 통설에서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공모는 명시적인 것 외에도 묵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일 뿐이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경제 공동체’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판례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 ▲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쉽지는 않다. 또 일단 공모 관계가 확인되면 범죄 구성요건은 성립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지 등의 사정은 공모 여부를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가 된다. 따라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른 방안이 없다”며 “그래서 대면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킨 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이 특검보는 “가정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응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압수수색)는 계속 언급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두 가지는 특검수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현재까지는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나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향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측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바 없다며 ‘허위 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 측과 이런 내용을 언론에 넘겨준 특검 관계자가 실제로 있다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말을 아꼈다.

특검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21일까지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상황에선 이 부회장이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재소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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