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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블랙리스트 지시 안했다…허위보도에 형사고소·민사소송”

朴대통령측 “블랙리스트 지시 안했다…허위보도에 형사고소·민사소송”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1 21:08
업데이트 2017-01-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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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 측이 21일 허위보도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세력은 더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이 날 A신문사 기사를 ‘허위보도’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가 이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A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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