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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당원권 정지

與 윤리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당원권 정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1-20 22:06
업데이트 2017-01-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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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법징계… 가처분 신청낼 것”

새누리당 내 인적 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성한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의 핵심으로 지목된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3인방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서·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년, 윤 의원에게는 1년의 처분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 징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했고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서 의원은 8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며 “최 의원도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면서도 “다만 윤리위에서 책임과 반성의 뜻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 의원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치적 보복이자 표적 징계”라고 했고 윤 의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가혹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윤리위가 적용한 징계 근거는 ▲당헌당규 수호 의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리위는 서 의원에게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최 의원은 제출했음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권 정지는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정지 기간 동안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정치적으로는 족쇄에 가깝다. 다가올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공천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날 징계로 인적쇄신을 일단락지은 인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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