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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보복’ 인정한 정부… 양자서한·WTO 통해 적극 대응

‘中 사드 보복’ 인정한 정부… 양자서한·WTO 통해 적극 대응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1-20 22:06
업데이트 2017-01-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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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리스크’로 공식 입장 전환

비상경제 TF서 “문제제기 할 것”
기재부 “정경 분리 전략적 대응”


정부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현실적 리스크로 판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잇따른 중국의 무역제재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는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조치들을 사실상 ‘사드 보복’으로 보고 양자 채널과 다자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까지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 측의 검역규제 강화 등의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 대응도 지난 1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정도가 전부였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태도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통상 보복으로 여겨지더라도 확실한 근거 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 중국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찰을 불러올 것이 뻔해 조용히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국이 이런 조치를 사드와 연관시킨 것이라 확인해 준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기준 미달 등) 근거를 대며 하는 일마저 따질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사드 배치와)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상황별, 사안별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들이 경제 정책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한·중 교역 관련 고위 및 실무 협의체와 공식 서한 등 양자 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위원회(SPS)와 기술장벽위원회(TBT) 등 다자간 협상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목하는 중국의 조치는 ▲반덤핑 조치 등 수입 규제 ▲화장품 수입 거부 ▲조미김 위생조건 등 비관세장벽 강화 등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 간 수교의 기초였던 정경 분리 원칙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양자·다자 무대에서 비관세장벽이 높아진 현실을 보여 주면서 중국 측에 각각의 조치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라고 대답해서는 안 되는 중국으로서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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