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엄지’ ‘V’ 등 투표 인증샷 마음껏 올리세요

‘엄지’ ‘V’ 등 투표 인증샷 마음껏 올리세요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1-21 01:56
업데이트 2017-01-21 0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호 연상 허용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거 당일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앞으로 선거 당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된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V’ 등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포즈도 가능하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투표 당일 ‘SNS 인증샷’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9건의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1-21 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