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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탄핵안’ 수정해 다음주 초 제출…“헌법 위배 위주로 재작성”

국회 ‘대통령 탄핵안’ 수정해 다음주 초 제출…“헌법 위배 위주로 재작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0 18:32
업데이트 2017-0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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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제출
권성동 위원장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제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권성동(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정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헌재 재판부가 앞서 국회 측이 제출한 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사유 중 법률 위반 부분을 다시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다. 즉 의결서에 죄명을 나열한 부분을 5가지 탄핵 사유 유형에 맞춰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이미 소추위원단에 새 탄핵소추안 작성을 지시했다”면서 “되도록 다음주 초까지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 중 사실관계는 살리되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정리해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고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재작성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헌재에 지난달 9일 제출된 탄핵소추 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보면 첫번째 항목이 ‘헌법 위배 행위’로 돼 있다.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등 위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등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등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위배 등 5가지 헌법 위배행위를 열거했다.

두번째 항목은 ‘법률 위배 행위’로, 가장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범죄가 제시돼 있다. 재단 설립에 이르는 경위, 미르재단 설립 및 모금,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의 3가지 항목이 정리돼 있다.

앞선 탄핵소추안은 이들 각 항목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등 구체적인 죄명을 적용했는데, 이를 삭제하는 대신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시장경제 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등 상위의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재정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5개 법률 위반, 8개 헌법 위반 사항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이후 헌재는 총 13개의 탄핵 사유를 다시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연합뉴스는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려면 탄핵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에 관련한 사실관계는 살리면서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재정비하겠다는 전략이다”라고 보도했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임에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서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소추안 변경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은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법적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은 필요없고, 탄핵소추위원단이 얼마든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를 넣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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