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 사생활 보호위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미국의 지역 매체 호놀룰루 스타 어드버타이저는 19일 저커버그가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하와이 카우아이 법원에 수백 명의 주민을 상대로 총 8건의 ‘토지 소유권 확인의 소’(Quiet Title)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세계에서 6번째로 돈이 많은 갑부다.
보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 북부 필라 해변과 인근 농장 등 2.8㎢ 너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지 내에 약 0.03㎢ 크기의 땅은 다른 사람들이 공동 소유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저커버그의 사유지를 가로질러 다닐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저커버그가 이 땅을 매입해 자신의 사생활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저커버그가 사들인 하와이 카우아이 섬 부지[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커버그 측 법률대리인인 케오니 슐츠는 미국의 CNBC 방송에서 “하와이에서는 큰 면적의 땅에 작은 구획의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며 “어떤 경우에는 공동소유주가 그들의 권리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유권 확인 소를 통해 잠재적인 공동소유주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판별한 뒤, 각 소유주가 권리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커버그가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와이법에 따라 필라 해변은 공유지로 일반에 개방돼 있지만, 저커버그가 2016년 이 부지 주변에 높이 1.8m의 돌벽을 세워 전망을 막자 주변 주민의 원성을 샀다.
2013년에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지역의 자택 인근 주택 4채를 모조리 매입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