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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늘리려면 노동개혁 외면해선 안 돼

[사설] 일자리 늘리려면 노동개혁 외면해선 안 돼

입력 2017-01-19 18:20
업데이트 2017-01-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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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열린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일자리 정책을 보면 정부의 고용 창출 노력이 알맹이 빠진 채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올 일자리 예산의 33%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해 연간 채용이 예정된 공공부문 인력 6만 2000여명 중 1만 2000여명을 1분기에 앞당겨 뽑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다. 민간 고용 창출 방안은 아예 빠졌다.

대선 주자의 일자리 공약도 빈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았지만 재원 조달 대책이 약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 일거리 없으면 해외로 자원봉사라도 가라”고 말할 정도다.

지난해 실업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8%로 청년층 100명 중 1명은 놀고 있다. 특히 올 1분기는 사상 최악의 ’고용 절벽’이 우려된다. 내수와 수출경기 위축,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겹쳐 고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지경이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다. 노사정위원회가 2015년 마련한 노동개혁 법안은 국회에 방치돼 있다. 더욱이 노동개혁은 탄핵 정국을 맞아 추진 동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와 우리 국민이 벌어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노동개혁은 별개의 사안이다. 노동개혁 법안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회 야당 간사들도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고용노동법·산재보험법 등 3법을 선별적 처리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 아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부터 1순위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 담긴 법안이다. 노사정 합의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되면 35만개가 창출된다는 것이 고용부의 추정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특히 대선 주자들이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기보다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법안 처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는 이유다.
2017-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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