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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측 “차명폰인 줄 알면서 쓴 게 아닐 것”

朴 대통령 측 “차명폰인 줄 알면서 쓴 게 아닐 것”

입력 2017-01-19 19:33
업데이트 2017-01-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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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이재용 영장 기각은 영향無…특검 수사기록 안 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썼다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9일 오후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대포폰인 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대포폰인지를 알면서도 통화를 했을 것으로 인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정 전 비서관이 이날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최순실씨가 관심 있을 것 같아 기밀 자료를 보내준 것이지, 박 대통령으로부터 건마다 전달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고 말했다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통령은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특검 기록을 보지 않아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이 이번 탄핵심판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위배되느냐, 그 정도가 중대하냐가 (탄핵심판의) 관심”이라며 “그것이 뇌물죄·강요죄인지는 탄핵심판에 있어 관심사항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며 앞으로 특검 수사기록을 헌재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비서관인 이날 증인 신문에서 ‘박 대통령 포괄적 지시에 따라 비밀문서를 누출했다’고 인정했다며 “소추 사실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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