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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데 버젓이 야외활동…유치원 학부모들 ‘분통’

미세먼지 심한데 버젓이 야외활동…유치원 학부모들 ‘분통’

입력 2017-01-19 15:08
업데이트 2017-01-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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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세먼지 노출시 호흡기질환 사망률↑ㆍ폐기능 저하”‘야외수업 자제’ 매뉴얼 뿐…“교사ㆍ학부모 인식 개선 시급”

“오늘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 유치원에선 숲 활동을 꼭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이들 보내야 하나요 말아야하나요”

19일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전북 등 전국적으로 미세 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자 여기저기 맘 카페에선 미세먼지에 대한 하소연이 빗발쳤다.

혹시라도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직접 항의하진 못하고 맘카페에서 하소연을 풀어놓는 내용들이 많았다.

회원 수 25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A맘카페 회원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오늘도 예정대로 숲 활동을 간다더라”며 “유치원 원장의 마인드가‘앞으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랑 같이 살아야 해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회원 수 2만8천여 명인 미세먼지 관련 또 다른 카페에선 한 네티즌이 “어린이집이 이런 날 기어이 눈썰매장을 간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미세먼지를 이유로 야외활동 자제를 건의한 학부모가 저뿐이라는 것도 황당하다”며 “미세먼지 많은 날 (야외활동) 괜찮다는 학부모들이 다수”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이날 수원과 용인지역 눈썰매장에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예약이 일부 취소되기도 했으나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당수 어린이집 등의 원생수백 명이 미세먼지 속에서 눈썰매를 탔다.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단체예약을 당일 취소하기 어려운 데다, 학부모마다 미세먼지로 인한 일정 변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계획대로 야외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특보(주의도 또는 경보)가 내려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발령 단계별로 야외수업을 자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지침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각 1차례씩 발령된 작년 11월 경기도 내 43개 공사립 학교와 유치원에서 야외수업이 이뤄진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조사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린이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호흡기가 이런 위험물질에 노출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폐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생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 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어린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폐기능이 낮을 가능성이 4.9배나 높았으며, 이 같은 폐기능 저하는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주의보 발령에도 야외활동을 하는 곳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판단해 교육활동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지속해서 지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홍보활동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학부모가 특보발령 기준 개선, 교실 내 공기청정기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만큼이나 ‘여전히 특보발령에도 견학이나 소풍 가는 곳이 있다’며 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인식개선 차원에서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특보발령 당일 야외활동 여부 등을 점검하며, 특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위험성과 대책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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