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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치소 나와 서초사옥 직행…삼성 “불구속 다행”

이재용, 구치소 나와 서초사옥 직행…삼성 “불구속 다행”

입력 2017-01-19 07:26
업데이트 2017-01-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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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이날 새벽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초사옥에서 밤새 대기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 실장(부회장)을 비롯한 7명의 팀장 등 수뇌부는 서초사옥에서 철야했고, 10여 명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하는 서울구치소 주변에서 밤을 지새웠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서울구치소 문을 나와 미리 준비돼 있던 체어맨 차량을 타고 자택이 아닌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지난 밤을 사내에서 보낸 임직원을 격려하고 중요 현안을 챙긴 뒤 귀가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삼성은 전했다.

삼성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더라도 여전히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이 부회장 등이 기소되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삼성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뇌물과 횡령 등 주된 혐의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뇌물이나 횡령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처벌할 뿐 아니라 수출면허 박탈 등 제재도 하고 있다.

삼성은 유죄 판결 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가 사실도 확정되면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삼성은 향후 재판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삼성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대비하면서 한동안 올스톱되다시피 했던 투자나 사업재편, 지주사 전환 검토 등 현안에도 차근차근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9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들이려는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사령탑이 건재한 만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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