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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버스기사는 2400원 빠뜨렸다고 해고하고 이재용은…”

심상정 “버스기사는 2400원 빠뜨렸다고 해고하고 이재용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9 16:57
업데이트 2017-0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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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심상정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차기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19일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뇌물공여 혐의 등이 적용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법원에 쓴소리를 던졌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 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을 향해 “사법부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쳤다”면서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 대상 1호임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전날 한 법원의 판결을 언급했다. 버스비 2400원을 빠뜨리고 납입해 해고당한 전북의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버스기사 이모(43)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4만 4000원만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낸 이씨는 1심에서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지만 17년 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라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이 문을 열어 준 이씨의 복직을 2심이 뒤집은 것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5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 대표는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롭게 바뀌길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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