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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한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

백화점 입점한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1-19 15:34
업데이트 2017-01-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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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유명 프랜차이즈 네일숍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면허 직원을 고용해 영업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몬스터네일즈 제공
몬스터네일즈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행위를 한 기업형 네일숍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3명과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 등 총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만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다. 법인은 미용업 개설·운영이 불가능하다.

특사경 관계자는 “법인을 운영하면 개인 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유명 네일숍 N사는 전국에 196곳의 네일숍을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시켜 운영하다 이중 14곳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N사는 백화점과 입점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법인이 발급받았다. N사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손님의 손톱·발톱 등 손질과 화장을 맡기기도 했다. 이외에 M사, H사 대표인 B, C씨도 같은 수법으로 3곳의 네일숍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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