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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동문 부실하다…어린이 다칠수 있어 조심해야”

“일부 자동문 부실하다…어린이 다칠수 있어 조심해야”

입력 2017-01-18 13:36
업데이트 2017-01-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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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행자용 미닫이(슬라이딩) 자동문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주의·경고 표시가 없거나 기준에 미달해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동문 관련 위해 사례 319건 중 연령이 확인되는 297건을 분석했더니 만14세 이하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43.1%(128건)이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128건 중 64.8%(83건)가 만 1~3세의 어린이로 조사됐다.

어린이 안전사고 128건 중에는 자동문 사이에 어린이의 손·발이 끼이거나 눌리는 경우가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고 닫혀있는 자동문인지 모르고 충돌하는 경우가 19건(14.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를 조사했더니 이 중 26개(86.7%)가 한국산업표준(KS)의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경우 문틈으로 손이 끼어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었다.

30개 중 12개(40.0%)는 KS의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치수 기준에 맞지 않아 발이 낄 가능성이 있었다.

KS 기준에 따르면 보행자용 자동문의 프레임이나 바닥과의 간격은 8㎜ 이하이거나 25㎜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 문에는 자동문이라는 안내 표시가 없었고 ‘손 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80.0%)에 달했다.

30개 중 2개(6.7%) 문에는 끼임이나 눌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고무 커버 등의 보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어린이들이 다니는 시설에 있는 슬라이딩 자동문을 설치할 때는 KS 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 경고 표시 부착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어린이들의 손·발이 자동문에 끼이지 않게 주의하고 자동문이 충분히 열리고 난 뒤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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