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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로 세금납부 가능해진다…모바일 세금납부 확대

카카오페이로 세금납부 가능해진다…모바일 세금납부 확대

입력 2017-01-18 11:03
업데이트 2017-0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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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종합소득세 전화 한 번으로 신고

카카오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종합소득세도 전화 한 번으로 신고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 확대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 준법세정 정착, 고의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을 꼽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개통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신용카드 세금납부도 도입한다.

150만 사업자가 대상인 종합소득세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이 도입된다.

예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끝난다.

국세청은 소규모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증여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천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성실 중소납세자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2만2천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단 영세납세자,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후검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로 발굴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홈택스뿐 아니라 ARS,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흥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현지 세무설명회를 확대 개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납세자권리헌장’에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성실납세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보완하고 권리헌장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납세 불복 과정에서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의견진술시스템’을 도입해 청구인이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영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탈세·체납 등에는 첨단 분석 기법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역량을 강화해 정보 활용도를 높여 금융·자본거래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해 다양한 변칙 자본거래를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탈세 위험이 큰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 탈세패턴을 분석, 혐의를 예측해 세무조사에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에는 체납 발생 초기부터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을 추진해 징수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포렌식 연구개발팀을 신설해 세무조사 질을 높이고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해 체납 발생 사실, 체납처분 유예 안내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연 매출 2천억원 이상 법인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세수여건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조세정책을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방향과 맞춰 운영하겠다며 “투자·고용 부진에 선제 대응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관서장, 2만여명 직원 모두가 ‘내가 바로 국세청장’이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납세자에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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