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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소세인하 차량 팔면서 “혜택” 광고 BMW 등 무혐의

공정위, 개소세인하 차량 팔면서 “혜택” 광고 BMW 등 무혐의

입력 2017-01-18 09:21
업데이트 2017-01-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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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혜택 안 줄 수 있었음에도 종전 세율 적용…거짓·과장 아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에 수입한 차량을 개소세가 인상된 이후에 팔면서 “세금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수입차 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전원회의에 상정된 BMW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등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개소세 한시 인하 기간에 수입된 차량을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난 뒤 팔면서 “개소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 제공한다” 등으로 광고했다.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악화한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했다.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는 수입신고 시점에 부과되며 개소세 인상·인하 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지 여부는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이 인하된 개소세를 납부해놓고 개소세가 인상된 뒤 마치 인상분을 자신의 부담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시정명령 등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수입차 업체들이 5% 인상된 개소세를 적용해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세율을 적용해 판매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 문구에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한다고만 했을 뿐 피심인들이 개소세 차액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표기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같은 내용의 BMW코리아와 한국 닛산에 대한 사기죄 조사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이들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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