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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친박’ 서청원·최경환·윤상현 20일 ‘최후 변론’ 통첩

새누리 ‘친박’ 서청원·최경환·윤상현 20일 ‘최후 변론’ 통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8 14:15
업데이트 2017-01-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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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왼쪽부터)·최경환·윤상현 의원
서청원(왼쪽부터)·최경환·윤상현 의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인한 당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묻기 위해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신문DB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당 위기를 초래했다는 책임을 묻기 위해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리위는 또 이한구 전 공천심사위원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제명했다.

윤리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류여해 대변인은 “중대한 사안이라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징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징계를 최종 결정 전 단계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들이 윤리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리위 내부 논의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당 소속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제명’ 또는 ‘탈당 권유’보다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한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또 비박계 의원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처분을 내렸다. 류 대변인은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제명을 요구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김 의원은 그동안 새누리당에 자신을 ‘출당’시켜줄 것을 요구해왔다. 윤리위가 김현아 의원에게 적용한 징계가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 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어 윤리위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한구 전 의원에겐 지난해 4·13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당의 내분을 조장한 책임을 물었다. 현 전 수석은 부산 엘시티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병석 전 부의장은 포스코 비리로 지난해 2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박 전 의장은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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