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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김기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키로

국조특위, 김기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키로

입력 2017-01-17 11:01
업데이트 2017-01-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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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진료차트 조작의혹 등 16개 사안 수사의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조특위 결산 기자간담회를 하고 “‘박영수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요청이 있었다”며 “국조특위 활동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문회 중 특위 위원들로부터 요청된 16개 사안을 별도로 특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망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했다”며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로 구치소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성역 없는 조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위 활동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개입,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과정의 청와대 강압과 정경유착 정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의 시술 등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국정농단 의혹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위증죄 고발 외에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전무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는 지금까지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증인 위증과 불출석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은 청문회의 오점이었다”며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조특위 경과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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