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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장시호, 법정서 책임 떠넘기기…김종 “나는 무죄” 주장

최순실-장시호, 법정서 책임 떠넘기기…김종 “나는 무죄” 주장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17 17:13
업데이트 2017-0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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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조카 장시호.  서울신문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
서울신문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조카 장시호(38)씨가 법정에 함께 섰다. 이모와 조카는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이 와중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7일 열린 장씨와 최씨,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을 뿐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이에 공감한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에게 운영에 관해 기업 후원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조언하고 돕거나 알아봐 달라고 말했을 뿐 기업에 강요하거나 직권남용 범죄에 가담·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지난해 정관 변경으로 사무총장인 장씨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고 예산과 조직운영, 사업계획 수립 등에서 장씨가 전권을 행사했다”며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도 장씨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씨 측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서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을 기업들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게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장씨가 최씨의 지시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급조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다.

장씨가 영재센터 후원금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최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특검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의 일부로 보고 있다.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 수뇌부가 직접 소통해 지원된 것임이 드러났다”며 김 전 차관의 무죄를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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