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투스, 댓글알바 동원 공식 사과

이투스, 댓글알바 동원 공식 사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1-17 16:50
업데이트 2017-01-17 16: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교육청, “바이럴 마케팅은 지도대상 아니다”

이투스 사과문
이투스 사과문 자료 : 이투스교육
온라인 강의업체 이투스교육은 17일 댓글 알바를 동원해 이투스 소속 강사는 홍보하고 나머지 인강업체 소속 강사는 폄하하는 글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1년 넘게 올렸다는 서울신문 보도(2017년 1월 15일 온라인 보도)와 관련, 공식 사과했다.

이투스는 이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승범 온라인사업본부 사장 명의로 “어떠한 사유로든 바이럴 마케팅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부끄러운 행동들이 자행된 것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수험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투스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이란 이름 하에 불법적인 행태가 지속되지 않는지 철저히 살피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삽자루’로 알려진 수학강사 우형철(53)씨는 이투스 지시로 댓글알바를 해온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이투스가 1년 넘게 알바생들을 동원해 수만희, 일베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다 이투스 소속 강사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글들을 올렸다며 ‘이투스에 촛불을’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바 있다.

사교육시장에서는 향후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들이다.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이날 ”보도를 보고 놀랐다. 우리도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직원들에게 점검을 해보라고 지시했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 법령상 지도점검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 평생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는 규제하지만 바이럴 마케팅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만약 바이럴 마케팅으로 피해를 봤다면 지도팀에 신고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법상에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자사 소속 강사 강의에 대해서는 추천하는 글을 올리고, 다른 업체소속 강사 강의에 대해서는 질이 낮다는 등 폄하를 하는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흐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때문에 시교육청이 학원 시설이나 설비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도단속이 아닌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단속에 나서 건전한 학원풍토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현갑 기자eagledu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