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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5억원 이상 40% 신설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5억원 이상 40% 신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1-15 17:28
업데이트 2017-01-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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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때문에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투자에 중요 포인트다. 올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전용 60㎡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됐다.

또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된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 초과 시 3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로 과세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대출 시 소득증빙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 가는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선 50% 이상의 동별 집주인 동의와 80% 이상의 단지 전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단지가 아닌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집주인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예고됐고, 이달 공포·시행된다.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올 상반기 중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2월 서초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8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7월 종료된다. 2014년 8월에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상향 조정했다. 일몰시기를 앞두고 2015년과 2016년 4월에 각각 한 차례씩 연장됐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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