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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커피숍, 과밀지역 창업 땐 대출 불이익

치킨집·커피숍, 과밀지역 창업 땐 대출 불이익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1-15 22:58
업데이트 2017-01-1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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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줄이거나 금리 올려

부동산 임대업 등 투자형 대출
처음부터 원금·이자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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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킨집이나 분식집, 커피숍 등 지역내 과당경쟁이 이뤄지는 업종은 자영업자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자영업자 대출의 39%를 차지하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변한다. 전세자금대출도 2년간 일부라도 원금을 함께 갚으면 이자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가계부채 관리 세부방안’을 15일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영업자 전용 대출모형’을 만들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과 지역에는 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출 희망자인 A씨가 이미 치킨집이 많은 서울 중구 태평로1가(고위험지역)에 통닭집을 차린다면 A씨의 자영업자 대출은 한도가 크게 줄거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사업성 고려 없이 같은 지역에 엇비슷한 치킨집이나 분식집 등이 몰리는 ‘서민형 묻지마 창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해 줄 때 연체 이력이나 연 매출액 등만 확인해 보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한다. 이렇다 보니 2009~2013년 5년간 연평균 창업 건수는 77만개이지만 폐업 건수가 65만개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 등 이른바 ‘투자형 자영업자’에겐 매년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예컨대 만기 3년이 넘는 담보대출에 한해 매년 원금의 30분의1가량을 나눠 갚는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처음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셈이다.

전세금 대출자가 원하는 경우 대출금 일부를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된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전세보증료율을 0.08~0.12% 포인트 깎아 준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이자 연 3%, 2년 만기)했을 때 1000만원을 분할상환하면 총 102만원의 혜택(이자 부담 감소 29만원, 보증료 감소 19만원, 소득세 감면 54만원)이 있다.

한계대출자의 연체 부담 완화 방안도 나온다. 연체 이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때는 6개월~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저소득자나 1주택자 등 서민은 유예기간이 추가 확대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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