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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 발의…대선공약 포함할 듯

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 발의…대선공약 포함할 듯

입력 2017-01-13 14:30
업데이트 2017-0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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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또는 고교 3학년 자녀 이하‘로 적용범위 확대

대선 출마를 예고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3일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만 한정됐던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넓혔다.

또한,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을 3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탄력적으로 휴직을 사용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통상임금의 40%를 주게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도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우호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면서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유 의원은 기대했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남녀 모두 3년의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 종사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돼 이후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며, 대선공약에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3년 보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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