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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특권의식서 비롯 화합·동행이 답

국정농단 사태 특권의식서 비롯 화합·동행이 답

김성호 기자
입력 2017-01-12 17:54
업데이트 2017-01-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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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앞장 선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성보 문화재와 환경을 통합관리할 정부기관 발족을 꼭 성사시키겠다”…. 한국불교 맏형 격인 조계종이 수위 높은 대사회적, 대정부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불교계에선 이 같은 입장을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과 집행부의 야심 찬 각오 표출로 보고 있다. 한쪽에선 불교계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지난 11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획실장 주경스님을 만나 불교계 현안에 얽힌 사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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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맏형 격인 조계종의 제3인자로 통하는 기획실장 주경 스님. 스님은 “지금의 국정 농단 사태야말로 특권층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불평등과 차별의 꼭짓점”이라며 화합과 동행의 국민적 합의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불교 맏형 격인 조계종의 제3인자로 통하는 기획실장 주경 스님. 스님은 “지금의 국정 농단 사태야말로 특권층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불평등과 차별의 꼭짓점”이라며 화합과 동행의 국민적 합의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총무원장이 신년회견서 차별금지법 입법화를 우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 종단 으뜸 표어인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차별금지법은 불교계가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주장해온 사안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불교계가 먼저 사회 통합과 안정을 견인해보자는 의중의 결집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사태도 혼자 누리려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나친 이기심과 중생심의 발로이다. 차별금지법은 진작 제정됐어야 하지만 개신교계의 영향 탓에 번번이 좌절됐다.

→일각에선 개신교계를 의식한 집단행동이란 시각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종교에 집착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종교에 기댈 수밖에 없는 다급함이 종교편향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슬람국가(IS)만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을 일삼지 않는가. 현대사회에서 종교 간 극단적 대립은 걷잡을 수 없는 참상과 분열을 양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 지형이 바뀌는 상황에서 화합과 동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필수의 단초임에 틀림없다.

→조계종이 불교문화재와 환경을 통합하는 새 정부기구 발족을 올해 중점 목표로 정했다. 지금 문화재청에 대한 불교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의 60% 이상을 불교계가 관리 보존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 불교계와 적극 협의하고 공조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청 관리들의 시각과 조치가 편협해 도움이 안 된다. 불교계에서 불교 문화유산은 성보라 부를 만큼 예경의 대상이다. 그런 성보문화재를 한낱 미술관 전시용쯤으로 격하하고 임의대로 보수를 진행해 문제가 다발하고 있다. 국가유산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새 정부기구의 개편방안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힘을 모을 것이다.

→신자 수 감소로 불교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센서스에서도 불교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300만명이나 줄었다. 개신교 신자 수보다 200만명이나 적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전수조사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한 센서스 자체에 문제가 적지 않다. 입교의식, 정기적 참여 등 조사기준도 불교계에 불리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지나치게 수행자적 입장에서 포교에 수동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스님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신도시 포교거점 마련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착공하는 위례신도시의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와 세종시에서 착수할 한국불교문화홍보체험관에 대한 불교계의 기대가 크다.

→10월 말 임기 만료되는 자승 총무원장의 거취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헌 등 총무원장 삼선과 관련한 정치적 의혹이 여전한데.

-신년 회견에서 밝혔듯이 총무원장은 임기 만료 후 정진, 기도하는 평범한 대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연임에는 조계종 최고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의 종헌 종법 개정이 필요하다. 종헌 종법이 개정돼도 현 총무원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정 농단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의 삼선이 진행된다면 국민과 종도들이 용납할까.

글 사진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7-01-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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