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융사 간 고객정보 공유 다시 허용한다

금융사 간 고객정보 공유 다시 허용한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12 22:48
업데이트 2017-01-13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년 전 카드정보 대량유출로 금지

금융위 “4차 산업혁명 등 대비를
고객 거부권 보장·사고책임 강화”
전기차·자율차용 보험 개편 착수


이미지 확대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금지된 금융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다시 허용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올해 금융개혁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영업 활동을 위한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국민·롯데·농협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후 영업 목적의 고객 정보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2년여 만에 규제가 다시 풀리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당시 사고는 정보 공유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외부 용역 직원이 유출한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무조건 정보 공유를 막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논란도 예상된다. 거부권을 보장한다지만 고객이 별도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만 지주 내 정보 공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도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전세금 보장 보험이나 여행자보험을 부동산 중개업체나 항공사를 통해서도 들 수 있게 하는 등 소액 보험 가입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가격에 따라 산출하는 탓에 보험료가 비싼 전기자동차에 대해선 전용 보험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개편 작업에도 착수한다.

금전과 부동산 위주로만 발달한 신탁업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해 수탁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도 신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선 이미 활성화된 ‘생전신탁’(생전 또는 사후 재산 관리)과 ‘유언신탁’(유언장 작성과 상속 업무 대행)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회사에 대해선 외부감사인 자유수임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토록 할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1-13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