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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보험’ 가입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보험’ 가입

입력 2017-01-12 22:48
업데이트 2017-01-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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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늘고 보증료 소폭 인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금 보장 보험을 집주인 동의 없이 들 수 있게 된다. 또 전세금 보장 한도가 늘어나고 보증료도 소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전세금 보장 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 보장 보험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2가지가 있다. 서울보증 보험은 집주인에게 보험가입 안내문을 보낸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임차인은 사실상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올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HUG의 전세보증은 지금도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세금 전액을 보장하는 서울보증 보험과 달리 주택가격의 90%까지만 보호하는 단점이 있다.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국토부는 HUG 보증의 보장 범위를 주택가격의 100%로 높이기로 했다. 또 HUG 보증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내 전세금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는데 각각 1억원씩 한도가 늘어난다.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보증 보험은 현행 0.192%의 보증요율을 0.153%로 인하하고, HUG 보증은 0.150%(개인 임차인)에서 0.128%로 낮춘다. HUG 보증의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을 낸 세입자는 연 45만원의 반환보증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38만 4000원만 내면 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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