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정부시 “경전철 파산대책 마련까지 시행자가 운영해야”

의정부시 “경전철 파산대책 마련까지 시행자가 운영해야”

입력 2017-01-12 16:16
업데이트 2017-01-12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도 의정부시는 12일 “경전철이 파산해도 향후 운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민께 드리는 말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경전철) 출자사들이 시의 운영비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실시협약상 30년간의 경전철 운영 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시행자 측을 비판했다.

의정부시는 “만약 파산하더라도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을 시가 원만히 인수하여 운영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이런 입장은 파산 이후 경전철의 운영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그러면서 “파산 이후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한 준비에 차분하고 빈틈없이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1일 2천200억원대 적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용객 수가 예상 수요에 턱없이 모자랐고 수도권환승할인과 경로무임승차 등 승객 유인책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결과다.

파산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한 달 내에 관재인을 파견하며 관재인은 다시 한 달간 실사해 경전철을 계속 운행해야 할지, 파산할지를 판단한다.

이때까지 경전철 관리운영권은 사업자인 경전철 측에 있으며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