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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세월호 오보 늑장 파악, 盧때는 있을 수 없는 일”

류희인 “세월호 오보 늑장 파악, 盧때는 있을 수 없는 일”

입력 2017-01-12 15:50
업데이트 2017-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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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센터, 재난상황 발생하면 24시간 3교대 근무 상황”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 대부분 구조’라는 언론보도가 오보였음을 3시간 넘게 청와대가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류희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온 보고를 보면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보고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오후 2시가 넘도록 전원구조 상황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이진성 재판관의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는 오후 2시 50분경 ‘승객 대부분 구조’라는 언론보도가 오보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언론은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승객 대부분 구조 기사가 오보라는 보도를 내기 시작했다.

류 전 센터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3명씩 24시간 3교대 근무 상황으로 변경된다”며 “상황실과 함께 기획팀 요원들이 대응팀을 구성하므로 상황실의 근무인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류 전 센터장은 또 재난 상황에서의 국무총리 역할을 묻는 헌재의 질문에 “(국무총리는 재난상황에서) 대통령과 같이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위기관리) 태세는 갑작스럽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세월호참사를 최초 파악한 후 38분이 지난 후에야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400여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최초 보고만으로도 중대한 위급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 때라면) 당연히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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