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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대통령 관저 근무 있을 수 없다”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대통령 관저 근무 있을 수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2 15:01
업데이트 2017-01-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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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한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증인으로 출석한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류희인(앞줄 왼쪽 두번째)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이 열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사건 4차 변론기일이 12일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류희인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세월호 참사처럼 피해가 확산되는 국가재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긴급한 위기 상황은 무조건 유선 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 대령 출신의 류 전 위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고 2006~2008년에는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과 NSC 사무차장 등을 맡은 바 있다. 탄핵안 소추위원인 국회 측과 헌재는 증인 신분의 류 전 위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물었다.

앞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 10일 시간 단위별로 표시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서면 및 유선 보고를 13차례 받았는데, 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

이에 류 전 위원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관저 책상에 앉아 직무를 본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제가 근무할 땐 관저에 집무실이란 표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 전 위원은 “긴급한 위기 상황은 무조건 유선 보고로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위기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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