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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냈다는 이유로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25년’

정신병원 보냈다는 이유로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25년’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1-11 18:10
업데이트 2017-01-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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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시킨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인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안양시 소재 부모 집에서 아버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혼자 떨어져 생활하던 중 범행 당일 어머니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부모 집을 찾아갔다가 아버지를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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