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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문회 위증 등 35명 고발, 처벌 선례 남겨야

[사설] 청문회 위증 등 35명 고발, 처벌 선례 남겨야

입력 2017-01-10 22:52
업데이트 2017-01-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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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문회’가 끝났지만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위증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진상 규명보다는 불신감만 키운 청문회였다. 열릴 때마다 이런 문제로 큰 소득도 얻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리는 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최순실 청문회’는 7차 청문회를 끝으로 그제 막을 내렸다. 청문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최순실씨 모녀와 국정 농단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데다 특검수사까지 맞물려 어느 청문회보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 상실감만 더 크게 안겨 줬다. 재벌 총수 9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1차를 제외한 2차부터 7차 때까지 상당수 증인이 출석조차 하지 않은 맥빠진 청문회가 계속됐다. 더구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출석한 증인들조차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동안 증인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해도 고발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처벌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제재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청문회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법의 위증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출석 거부도 국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국회는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줬다. 국조 특위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35명을 국회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사법부도 이들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불출석을 막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태도 또한 문제가 많았다.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이 수감된 구치소까지 찾아간 열의는 인정한다 해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에게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면박주기식 막말과 호통, 자기주장만 쏟아냈다.

청문회의 목적은 핵심 증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있다. 미국처럼 증인에게 증언 요지를 제출토록 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들도 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이상 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지지 않도록 국회는 선진국의 제도를 참조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17-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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