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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급소 찌르는 中… 두달 만에 ‘수입 불허’ 0개→19개로

韓 급소 찌르는 中… 두달 만에 ‘수입 불허’ 0개→19개로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1-11 01:28
업데이트 2017-0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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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 화장품 수입 불허 안팎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지난 3일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 오른 전 세계 화장품은 모두 28개이다. 이 가운데 태국, 영국산 화장품을 제외하면 19개가 한국산이다. 한국업체 이아소는 무려 13개 품목이나 반품 조치를 당했다.

이아소의 제품이 대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등록 증명서가 없기 때문이었다. 기초적인 등록 증명서도 없이 중국에 화장품을 팔려고 한 업체의 안이한 태도가 불합격 판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비관세 장벽 악용해 ‘사드 분풀이’?

그러나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급증한다는 사실은 화장품 통관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연계돼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질검총국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9월 수입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 화장품은 하나도 없었다. 10월에도 1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11월 들어 19개로 급증했다.

질검총국은 이날 공고를 통해 한국산 버터 캔디, 초콜릿, 떡볶이, 현미 과자 등 식품류 2637㎏에 대해서도 유통 기한 초과 등을 이유로 반품 또는 소각 처리했다. 질검총국이 반품한 전체 식품과 화장품 중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월 4.7%에서 11월 17.4%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이 인기를 끌자 중국 수입업자와 한국 수출업자가 중국의 기준을 무시하고 마구 물건을 들여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도 “중국도 갑자기 너무 까다로운 규칙을 들이대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비관세 장벽’이라는 교묘한 수법으로 한국의 ‘급소’를 찌르고 있는 듯 보인다. 지난 연말 한국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 불허, 한류 스타의 방송·공연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롯데사업장 세무조사,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 보조금 탈락 등이 모두 비관세 장벽을 통한 규제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해 분풀이를 하는 한편 자국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중국측 “사드 보복 증거 없다” 반박

한국과 중국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2015년 12월 협정 발효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사드 보복 차원으로 보이는 각종 조치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 측이 “사드 보복이라는 증거가 없다”면서 “차별적 조처가 아닌 합법적인 정책 집행”이라고 맞서고 있어 우리로선 딱히 맞대응할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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