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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 14만5천명 건강보험 ‘무임승차’

월 2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 14만5천명 건강보험 ‘무임승차’

입력 2017-01-10 13:46
업데이트 2017-0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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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소득자 면제는 합리성 결여 …소득 중심 개편해야”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7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 수급자도 14만5천명에 육박한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5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수급자 가운데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총 171만3천754명이다.

이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14만4천808명이다. 또 이들 고액 수급자 가운데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을 추리면 3만851명에 이른다.

100만원 미만 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85%인 145만8천760명이었다.

경실련은 “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매월 6만5천원(급여의 3.25%)의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연금소득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과 전·월세 등 주거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면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 부과”라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자·배당 수익과 연금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작년 7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전체 인구의 41% 2천48만5천13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여는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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