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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청와대는 출퇴근 개념 아냐…24시간 재택근무”

朴대통령 측 “청와대는 출퇴근 개념 아냐…24시간 재택근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10 14:08
업데이트 2017-01-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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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역시 관저에서 집무 볼 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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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박근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이 논의를 하고 있다. 2017. 01. 10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측이 청와대는 24시간 체제로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라는 주장을 폈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오전 기일 직후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 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는 것.

그러면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등 과거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들 역시 관저에서 집무를 볼 때가 많았다면서 가족이 없는 박 대통령은 더 관저-본관-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또 “박 대통령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며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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