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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업무보고]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

[신년 업무보고]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1-09 22:30
업데이트 2017-01-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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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연장 검토
청년 일자리에 2조 6000억 투입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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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는 65세 이후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은퇴 연령은 72.1세로, 고령사회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상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조선업은 올해 6월 30일까지 1년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유보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경영·고용 상황, 자구 노력 등을 판단해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최소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60일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주는 ‘특별연장급여’는 상반기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에는 올해 2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5만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21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으로 내년까지 2만 5000명 이상의 채용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임금 체불 등 프랜차이즈 업체별 법 위반 사항을 공개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택배·정보기술(IT)·시멘트업종은 상반기,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은 하반기에 집중 근로감독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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