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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업무보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 손본다

[신년 업무보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 손본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1-09 22:30
업데이트 2017-01-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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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산 대신 종합소득 비중 상향
난임 시술·간초음파 건보 적용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난임 부부의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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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고 사업·근로·금융 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은 강화한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어 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소득 기준을 2000만원으로 조정해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구체적인 개편안 세부 내용은 오는 23일 복지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공개한다.

올해 맞춤형 복지의 거점이 될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는 현재 980개에서 2100개로 늘린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난임 시술비 건보 적용, 출산·양육친화기업 정부사업 우대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410개 이상 만들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을 실시해 정원 준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올해 최대 5.2% 인상된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는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10월부터 간초음파에 건보를 적용하고 18세 이하 청소년 치아 홈메우기도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뇌성마비와 난치성 뇌전증, 1회 가격이 1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표적면역항암제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고도위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권역에 1곳씩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만 40세, 집단시설 종사자 등 180만명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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