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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탄핵사유 사실관계 따져보자”…62곳 무더기 조회요청

대통령측 “탄핵사유 사실관계 따져보자”…62곳 무더기 조회요청

입력 2017-01-09 16:11
업데이트 2017-01-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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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삼성생명·CJ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지연전술’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소추에 맞선 방어자로 나선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삼성생명과 CJ 등 관계기관 62곳을 대상으로 대거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측은 재단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강요가 있었는지,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이었는지를 관련 기업이나 기관 등에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9일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6일 이후 탄핵사유와 관련해 총 62개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박 대통령의 ‘뇌물·강요’ 혐의와 연관된 CJ 등 29개 회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삼성생명 등 19개 기업, ‘삼성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재단 출연을 거부한 한진과 금호, 신세계, 현대중공업 등 6개 회사 등이다.

또 기금 모금에 관여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 인허가’와 관련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도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설립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 노무현 정부의 삼성꿈장학재단 등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헌재는 사실조회 신청 가운데 미르재단 측이 이날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이 대거 사실조회를 신청함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는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하는 효과를 기대해 무더기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변론에서 탄핵심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또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사실상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를 12일까지 파악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6일 서울 종로서와 강남서에 각각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당초 5일 열린 2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소재불명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증인신문이 19일로 연기됐다.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야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다. 출석 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밝혀 헌재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헌재는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출석요구서가 증인신문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하므로 경찰에 12일까지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증인의 소재가 끝내 파악되지 못하면 이후의 구체적 절차는 검토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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